비영리법인 역차별·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

의협, `제주도자치법` 의견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 시 건강보험 강제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획단에 최근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세계 어디에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 당연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협은 영리법인 병원을 조성하면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외부 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원격의료 시행 허용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국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허용 조항에 관해서는 의료인 소속에 대한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만 3차 병원 의사가 하부기관에서 진료를 할 경우 불법 환자유치 등으로 의료질서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의료광고 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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