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 있는 큰 병원으로 환자 몰릴수도

병협, 부작용 감안 일정수준 제한 요청

 의료광고의 전면개방은 무분별한 상업광고와 자금력있는 초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으로 이어져 의료기관의 부익부빈익빈이 더 뚜렷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병협은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른 의료광고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 이같은 부작용을 감안, 반드시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병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병협은 의료광고 전면허용은 의료기술이나 고가·최첨단 의료장비 홍보에 대한 과열경쟁 등으로 국민입장에서는 치료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획득과 사업자간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가격 제공이라는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고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대폭 허용하되 허위 과대광고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는 엄중히 처벌할 것과 공중파 방송을 통해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연, 해당병원을 자막을 통해 방송함으로써 간접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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