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 평가 대상과 주기, 인정 유형에 대한 검토 및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최근 한국 의대 인정 평가의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 의대인정평가위원회는 조직이 민간자율평가기구로서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활용이나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위원회의 행정을 의협 학술국이 대행함으로써 권익 단체로 오해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현황조사 사업은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고 의대 학장협의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미진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기술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위원 구성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세부 규정과 재정의 확보 방안 강구, 평가 판정 기준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의 법인화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전문직 위원을 보강하고 인정 평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포함한 관련기관과의 의견 교환, 의협 병협 등의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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