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관련자 48명 대상 사실관계 조사 중...위법행위 확인시 고발+후속조치
'(가칭)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 구성 논의...PA 논란 근본적 해법 모색

 

강원대병원 간호사 수술봉합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엄중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유죄 확정시 해당 간호사에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간호사 수술봉합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할인 춘천시 보건소에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PA 수술보조 행위를 인정해, 현재 담당보건소인 춘천시 보건소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춘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 4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자들이 많아 조사 기간을 9월 하순까지로 잡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A의 수술 봉합행위는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수술 봉합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별도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 금고 이하의 형이라도 최고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간호사에게 수술보조행위를 시킨 강원대병원 또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대병원은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최고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PA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가칭)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구성, 직역 간 엄무범위 설정 등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PA 불법 의료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및 전공의협의회 등과 물밑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협의체를 통해 PA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4년 의정협의 당시 협상문에 의협, 전공의협의회와 협의 없이는 PA의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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