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호스피스 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가정호스피스 수가(안) 발표회 및 토론회`에서 간협 보험위원회 산하 호스피스수가소위원회 이태화 교수(연세대 간호대학)는 6개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의 간호사 15명과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간호영역과 행위, 빈도 및 소요시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방문소요시간별 정액수가에 행위별 수가를 합한 금액을 수가로 제시.
 구체적인 수가는 방문소요시간별 정액수가의 경우 교통비를 포함, 30분(3만5251원), 60분(4만6595원), 90분(5만7939원)로 제시했으며, 행위별 수가는 현행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가정간호 개별행위료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임종간호중재(2만3513원-1회만 청구), 통증간호중재(1만1143원), 응급상황중재(1만1978원) 등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화숙 이화여대 가정호스피스센터장은 "가정호스피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이 제도화 돼 원가보전이 이뤄지는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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