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규모시설·공장까지 확대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담배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 확대(안 제6조 및 제7조)는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했다.
 또 PC방·만화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산림 및 국립공원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실외를 금연구역화 했다.
 이와함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담배갑포장지의 앞·뒷면 각각 넓이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의 경고 표시와 관련 담배갑포장지의 흡연경고 문구를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잡지광고의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간접흡연·흡연율·흡연량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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