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내부 신고 활성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해 각종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재추진된다.

사무장병원 적발 및 근절을 위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률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특히 음성적으로 퍼져있는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서는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면허 처분 및 형사 처벌 ▲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 등을 면제해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의 적용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불법 병원들이 대거 퇴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적용은 이미 국회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약사나 사무장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했으나, '아직 여건이 숙성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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