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최근 심의한 사례 중 5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했다.
 이번에 제공하게 될 사례는 병소부위 참조(등 2부위) 백납상병에 시행한 피부광화학요법의 요양급여 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다발성으로 산재된 백반증 상병에 피부레이저광선치료시 수가 산정방법이다.
 또 어깨, 상박부위의 켈로이드에 시행한 냉동치료 및 병변내주입요법의 요양급여 여부, 복강경하 유착박리술 및 자궁경하 유착박리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전·후 시행한 2회 연속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Tandem transplantation)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자료실/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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