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정명령 늘어
이에따라 병협은 관련법령의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복지부가 의료광고의 범위에 대해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비만클리닉 등 세부진료과목의 상세한 소개, 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세부진료과목 광고, 보유 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장비에 대해 `국내 최초도입, 최첨단 의료장비`로 광고, 방송출연 내용에 대한 광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