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봉침 사망사고 소송 계기 무개입 원칙 선언...한방제도 폐지 요구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가 한방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1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 이 같이 주장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협 소속 전국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건 감사의 인사가 아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며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이점을 유념해 한방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가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료실 밖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정부에 ▲약침 단속 ▲한방제도 폐지 ▲한방건강보험 분리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한방 주사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거니와 약침은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라며 "정부는 즉시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은 의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한방 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하는 것은 국민이 내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한방보험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마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한방 의료행위 부작용에 따른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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