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일 보령제약의 메이액트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에 대한 의약품재심사 결과 통지를 통해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인 세프디토렌피복실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세프디토렌피복실 투여 금기 환자군에 카르니틴 결핍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카르니틴 결핍증을 초래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장애 환자, 유단백질 과민증이 있는 환자 등을 포함시켰다. 또 부작용과 관련 간장의 경우 기존 ALT, AST, ALP 상승 외에 드물게 황달, ALT, AST, ALP 등을 동반한 간기능 이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추가했으며, 피부 및 부속기계의 경우 드물게(0.1% 미만) 피부점막이안증후군, 또는 중독성표피부괴사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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