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세프디토렌피복실 투여 금기 환자군에 카르니틴 결핍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카르니틴 결핍증을 초래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장애 환자, 유단백질 과민증이 있는 환자 등을 포함시켰다. 또 부작용과 관련 간장의 경우 기존 ALT, AST, ALP 상승 외에 드물게 황달, ALT, AST, ALP 등을 동반한 간기능 이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추가했으며, 피부 및 부속기계의 경우 드물게(0.1% 미만) 피부점막이안증후군, 또는 중독성표피부괴사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 기자명 송병기
- 입력 2005.10.17 00:00
- 수정 2005.10.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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