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정명령 늘어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부를 통한 광고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민원접수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따라 병협은 관련법령의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복지부가 의료광고의 범위에 대해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비만클리닉 등 세부진료과목의 상세한 소개, 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세부진료과목 광고, 보유 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장비에 대해 `국내 최초도입, 최첨단 의료장비`로 광고, 방송출연 내용에 대한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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