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제정안 국회 제출...'의료 포함' 야당안 대항마
의료법·건보법 등 보건의료 4대 법률 적용 제외 명문화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4대 법률을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당론을 반영한 '여당판 서발법'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분야 서발법 적용 제외.

더민주의 개정안은 서발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는 총칙에서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 의료분야 서발법 적용을 원천 배제했다.

서발법을 서비스산업에 관한 최상위법으로 두되, 의료법 등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4대 법률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 의료분야는 완전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법률이 서비스발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서발법이 제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거나 의료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의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당판 서발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분야 4대 법안은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대안입법 논의과정에서 '법 적용대상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는 규정 등이 검토하기도 했으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아예 구체적인 법률명을 명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관계자는 "보건의료는 제외한다고 규정할 경우 상징적 의미는 크나, 보건의료분야의 개념과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원칙과 방향 가운데 직접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라고 지칭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해,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오히려 한계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며 "이에 구체적인 법률명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방향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해당 대안을 기본으로, 서발법에 대한 여야협상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 다만 야당이 '의료를 포함한'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분야 포함 여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서발법 처리의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를 반영한 대안 입법을 내놓기도 했으나, 새누리당이 의료를 포함한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치, 법안처리가 불발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