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물어줘…`눈뜨고 당하는` 삭감 대비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서울대병원의 `1인 환자 5000만원 진료비 환불사건룑에 대해 이 병원은 "타병원서 시한부 생명을 판정받은 기관지 선천성기형 환자에 대해 가족의 동의하에 비급여적 진료와 시술을 시행해 3년6개월간 생명을 연장시켰으나 유족들이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과 담당교수를 상대로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 삭감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시켰다고 했다. 이 병원은 진료전과 사망 이후에 환자 가족들이 입장을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서구청은 최근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신고 접수를 연중 받아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줄 계획이어서 환자들이 `치료결과`에 대한 내용 확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정확한 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심평원의 한 전문위원은 "잘못 입력하거나 행정실수로 청구하는 경우 재심의 과정을 거쳐 대부분 구제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치료했으니 의료인을 믿고 진료비만 지급하라"식의 부정확한 청구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인들도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의료인들은 `부당·허위` 청구는 법적인 문제로 당연히 지적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청구했는데 그것을 삭감하면서 부당·허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