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물어줘…`눈뜨고 당하는` 삭감 대비를

부당삭감·허위청구 주장에 앞서 정확한 진료비 청구와 공정한 심사가 요구된다. 특히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와 분명한 전달을 통해 신뢰를 주지 못하면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서울대병원의 `1인 환자 5000만원 진료비 환불사건룑에 대해 이 병원은 "타병원서 시한부 생명을 판정받은 기관지 선천성기형 환자에 대해 가족의 동의하에 비급여적 진료와 시술을 시행해 3년6개월간 생명을 연장시켰으나 유족들이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과 담당교수를 상대로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 삭감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시켰다고 했다. 이 병원은 진료전과 사망 이후에 환자 가족들이 입장을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서구청은 최근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신고 접수를 연중 받아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줄 계획이어서 환자들이 `치료결과`에 대한 내용 확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정확한 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심평원의 한 전문위원은 "잘못 입력하거나 행정실수로 청구하는 경우 재심의 과정을 거쳐 대부분 구제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치료했으니 의료인을 믿고 진료비만 지급하라"식의 부정확한 청구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인들도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의료인들은 `부당·허위` 청구는 법적인 문제로 당연히 지적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청구했는데 그것을 삭감하면서 부당·허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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