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넘쳐나는데 검사 실적 105개뿐

식약청 국감서 지적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과 오남용에 의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건강보조기구 광고실태`를 인용,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가 1만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예로 들며 "의사 등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 사용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기의 허위, 과대광고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약청이 의료기기, 의약외품에 대한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대해 진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기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의료기기 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수거, 검사실적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21개 품목 105개 제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기기 부적합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거, 검사 및 재평가를 더욱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며 식약청이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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