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당뇨환자 혈당수치 모니터링 당부

 

펙티브, 자보란테 등을 포함한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에 '저혈당으로 인한 혼수'가 허가사항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국내 허가사항에 '저혈당'은 포함돼 있으나 '저혈당으로 인한 혼수'는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허가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및 환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최근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에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부작용 라벨을 변경했다.   

감염증 치료제인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경구제 및 주사제)가 심각한 저혈당 및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저혈당은 특히, 노인 및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당뇨환자에서 혼수 증상을 비롯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미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으나 ‘주의력 장애, 방향감각 상실, 초조, 신경과민, 기억력 장애 및 섬망’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식약처 역시 국내 허가사항에도 저혈당으로 인한 혼수를 명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대상으로 노인이나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당뇨환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이 혼수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환자에게 저혈당 증상에 대해 알리고 혈당수치를 모니터링해 저혈당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과 상의토록 안내하라고 알렸다.

정신장애 이상반응은 단 한번의 투여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가 정신장애나 혈당장애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알리거나 환자가 힘줄, 근육, 관절 또는 신경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을 알리는 경우 가능한 비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로 전환하라고 안내했다.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를 복용하는 당뇨환자는 혈당을 자주 측정하고, 저혈당 증상이 지속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혼동, 일상작업 불능, 시야 흐림, 발작 또는 의식소실을 포함해 심각한 증상이 있을 경우 응급실에 방문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내 사용되고 있는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씨프로플록사신 제제(88개업체 140품목), 오플록사신 제제(64개업체 89품목) 목시플록사신 제제(11개업체 15품목) 노르플록사신 제제(13개업체 18품목) 로메플록사신 제제(11개업체 13품목) 로플록사신 제제(89개업체 165품목) 페플록사신 제제(2개업체 2품목) 제미플록사신 제제(1개업체 2품목) 발로플록사신 제제(2개업체 2품목) 토수플록사신 제제(2개업체 2품목) 자보플록사신 제제(1개업체 1품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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