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명서 발표…"최적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정신질환자 인권 보장할 수 있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환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 보장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먼저 현재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2015년 개정됐고 2016년 5월 30일부터 발효돼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은 전무하다는 게 학회의 전언이다. 

학회는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며 "퇴원해서 재발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해 촘촘한 치료유지 및 지역사회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치료 권고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고 토로했다. 자타해 위험성이 모호한 경우에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정부와 공공시스템은 이러한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부담은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자타해 위험성이 발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호자에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의 2인 진단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제도는 상호모순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원 당시 적합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시점이 입원 후 30일 이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전문의 2인이 치료 필요성을 진단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까닭이다.

이에 절차적 정당성을 평가하고자 선진국처럼 입원 초기에 전체 비자의 입원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학회가 사법 또는 준 사법입원체계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면심사에만 의존해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를 퇴원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아픈 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서 외면받는 집단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해 비자의적 입퇴원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바람직한 방향의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 당사자와 가족단체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고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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