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검진 없으면 진찰료 징수 안돼

병협은 진료기록사본 발급시 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 현행 절차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건강보험증등)와 신분증 제시로 가능토록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진찰료 징수는 진료접수 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추가검진이 필요 없으면 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현재 의료법 제20조 1항에 환자와 배우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 내용확인을 요구할 경우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진료기록사본 발급시 진료비 징수 여부에 대해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거쳐 진료비를 받고,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치 않은 경우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병협은 검사기록부, 방사선 필름, 각종 진단서의 사본발급에 대해서도 진료접수 절차없이 발행해주고 진찰료도 별도의 부담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같은 진찰료 징수 폐지는 수용하더라도 사본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 일부 비양심적 이유로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병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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