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제한 대폭 완화

MRI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이 15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그동안 원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제·격일제 근무의사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제한적으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3개 급여기준 개선방향을 발표, 오는 15일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MRI의 급여기준은 그동안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보험적용 대상 질환의 경우 횟수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단시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했으나, 진단시 촬영 이외에 추가촬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키로 했다.
 추적검사시 수술후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했으나, 그 이외에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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