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의

병원계가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관한 시설, 장비 기준 마련에 앞서 원가의 40%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보건복지부의 중환자실 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 집중치료실의 입원료 원가보전율이 40% 미만(성인·소아 집중치료실 40%, 신생아집중치료실 38%)이라는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인용, 이같이 건의했다.
 병협은 오 교수팀의 연구를 토대로 병원 종별 집중치료실 적정입원료를 성인·소아의 경우 △병원 62,770원→92,235원 △종합병원 77,900원→156,531원 △종합전문 85,140원→212,660원으로, 신생아는 △병원 73,690원→108,275원 △종합병원 91,450원→183,781원 △종합전문 99,220원→247,829원으로 높여 원가보전율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중환자실 수가는 1999년 100%, 2003년 24.4% 입원료 조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현 건보수가에서 보상하고 있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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