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함소아한의원에 벌금 200만원

명칭 및 과대 광고 등으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함소아 한의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돼 앞으로 함소아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훈)는 지난해 함소아한의원을 소아한의원이라는 특정 전문 과목의 위법적 사용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나타난 과대 광고 등을 이유로 들어 검찰에 고발했는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재판에서 명칭 및 과대 광고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함소아한의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항소 제기 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함소아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소개협은 판결내용을 송파 및 서초보건소에 전달, 보건소의 조치를 기다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완 공보이사는 룕판결 선고문은 빠르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작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룖고 말하고 "이번 판결은 일산보건소의 함소아 명칭 사용 불허에 대한 행정소송건 판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함소아한의원은 10일에서 14일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일 항소를 해서 2심에 들어가면 1심보다는 빠른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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