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신임 기획상임이사 "건보 보장성 강화 심평원 핵심 역할...주어진 소임 최선"

1년 7개월간 공석에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에 김선민 전 상근평가위원이 임명돼,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 업무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업무는 물론 조직관리, 기관운영,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 대외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그에 따른 심평원의 역할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자리다.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김 신임이사는 8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여러모로 엄중한 시기에 심평원 기획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는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건강보험이 생긴 이래 급여부분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인정하고, 수가 인상을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도 처음이다. 이 약속이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방향이 수립된 지금, 심평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통상적 기관운영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원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이사는 1964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06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사해 인재개발단장과 국제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의 일문 일답

Q. 과거 평가위원시절 포괄수가제 시행 주장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컸다. 이번 인사를 두고도 신포괄수가 확대시행과 비급여 전면급여화 추진 등을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가위원과 기획이사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다. 평가위원의 역할은 전문적인 식격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기획이사의 업무는 보다 많은 정책당사자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견해를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노력에도 불구 국민의료비 가운데 환자와 가계부담 비율이 계속 늘어가는 점은 어떤 측면에서 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다.

그동안 급여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부분의 평균수익률은 높아 의료인이 비급여 수익에 의존해왔던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인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건강보험이 생긴 이래 급여부분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인정하고, 수가 인상을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것도 처음이다. 이 약속은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

Q. 문케어 추진과 맞물려 심평원-의료계간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심평원을 둘러싼 의료계 불신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의료계의 문제제기는 진료비 심사로 모아진다.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비급여라는 완충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료계의 염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가시적인 노력을 심평원이 보여드리겠다.

Q. 급여 심사 소송건수도 적지 않다. 이는 심평원 심사에 대한 불신과 전문성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통계로 보면 소송건수가 자체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소송 한건 한건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과거에는 개별 환자의 상태에 대한 다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심사기준이나 심사경향과 관련한 소송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과 의료계의 대응 추이 등을 관찰할 때 앞으로 심사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예방이라고 본다.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안 역시 심사체계 개편과 맞닿아 있다. 심사기준이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며,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심사기준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급여기준과 부응하고 최대한 의약학적 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

아울러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근거에 중심한 심사결정문을 작성해 이를 사례로 집적하고 시점이 지난 후 다시 기준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도 마련돼야 한다. 또 이런 변화가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의료계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이 소통이 제도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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