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먼저? 허용 먼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의 일률적 제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결후 의료광고 규제 허용 범위을 두고 의료계뿐아니라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라는 특수한 광고가 일반기업과는 다르다는 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허용범위나 방법에 대해선 여전히 다른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료광고와 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도 토론자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이날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의료광고는 가급적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잠재적 편익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황순옥 상임위원은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등을 전제로 허용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의협 김태학 의사국장, 소비자보호원 박성용 연구원 등은 `안되는 것을 명확히 한후 허용하자`는 네거티브 안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인제대 김진현 교수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 등은 `허용하는 것을 명확히 한후 나머지 모두 규제`하는 포지티브안을 주장했다.
 김태학 국장은 "현행 규제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통제가 안되고 오히려 법을 지키는 의료기관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룕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제도권내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용 연구원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광고는 허용해야 하지만 의료광고에서 어떤 내용을 규제할 지는 엄격하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심의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광고 허용은 신규진입 병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뒤따르는 부작용이 있다며, 정보제공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살리고 환자 유인은 가능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성 대표도 "환자는 어느 병원, 어떤 의사가 해당 질환을 잘고치느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한다고 해서 과연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 될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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