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사조정위서 중단여부 결정하게

안명옥의원 법개정 발의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불합리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치료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업무한계 등도 심의·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와함께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연명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법이 마련되면 의사는 치료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15인 위원 중 전문의사 6인 이상을 포함,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법조인, 공무원 등을 참여토록 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특수기계장치 등을 통해 억지로 연명시키는 것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고통이며 사회적 부담도 크다"며, 이 문제를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