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기브리핑서 국회 태움방지법 반대 의견...“잘못된 정서부터 바로잡아야”

간호사 태움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지만, 의료계는 탐탁지 않은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회서 발의된 이른바 ‘태움 방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선 윤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를 ▲직위·업무상의 지위 또는 우월성을 이용한 인격 침해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 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의료기간 내 괴롭힘 행위 발행을 확인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와 달리 신 의원의 개정안은 태움 문화는 격무와 과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벌칙규정을 뒀다. 

두 의원의 태움 방지법은 내용은 다르지만, 맥락은 비슷한 셈. 

이를 두고 의협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규제할 게 아니라 태움 문화라는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잘못된 문화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괴롭힘을 예방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도모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글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 감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인력 등 적정한 의료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현 수가체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건보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괴롭힘 문제는 비단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영역의 큰 문제”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국한할 게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정서를 바로 잡아 근절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의료기관은 종별, 근무 부서에 따라 간호 업무량을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적정 인력에 대한 통계적 연구나 구체적 기준 없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의료기관별, 지역별 간호사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나 대책이 없다면 대도시 간호사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환자 수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되레 환자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