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최도자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제출..."근로자 폭행·가혹행위 금지"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맞물려 간호사 '태움' 문화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작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27일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폭행·협박 및 그 밖에 가혹행위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죽음의 원인으로 일부 병원 등에서 자행돼 온 ‘태움’ 문화가 지목되고 있다"며 "또 대한간호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 중 70%에 가까운 인원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가 병원 내 악습 등으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사태의 재발을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폭행금지 등을 명문화해 간호사의 인권을 증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최도자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태움문화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반해 강제적이거나 폭압적으로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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