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위반 지적...“터무니없는 주장 국민 피해 야기”

 

의료계가 방사선사 단독으로 시행한 초음파 행위를 급여로 인정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오진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방사선사 단독적인 진단행위를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사선사의 업무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취급이 명시돼 있지만, 의료행위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초음파 기기 설정 등에 관해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2014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유권해석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검사 기간이 지난 후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로 봤다. 

이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의협은 “이는 진단 시 반드시 환자의 기존 병력과 병리학적 기전, 향후 시행해야 하는 처치 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진료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의 혼란이 없도록 구체화하겠다”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알리고 이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피해를 없애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