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행정예고...의사 '직접 검사' 시에만 수가 산정 가능

 

내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범위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전체 영역으로 확대된다. 그간에는 4대 중증 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돼왔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일반 초음파 9만 5630원, 정밀 초음파 14만 203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그간 암·심장·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해왔던 상복부 초음파를 4월 1일부터 전면 급여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각각의 행위 정의와 수가 산정방법, 수가 수준도 함께 공개했다.

일반 초음파의 경우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황달, 급·만성 복통, 간 기능검사 등 혈액검사 이상, 간·비장 비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 초음파를 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 

일반 초음파의 상대가치점수는 1021.64점, 수가는 의원급 기준 9만 5630원이다.

정밀 초음파는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나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간암, 악성종양 환자 중 간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고위험군 환자 추가검사 시에 보험이 적용된다. 

정밀 초음파 상대가치점수는 1517.17점, 수가는 의원급 기준 14만 2030원이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종류 및 수가 현황

상복부 초음파 환자 본인부담은 의원 외래 30% 등으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이 없음에도 추가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단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초음파 수가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복부 초음파 전면 급여화로 인한 추가재정 소요액은 2018년 기준 2400여 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실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행정예고 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기간 내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044-202-2668, Fax  044-202-3982, Email reve7@korea.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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