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는 최근 대형 검진전문기관 8 곳을 조사해 8곳 모두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형검진전문기관들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방사선사에게 진단용 초음파검사를 맡기고 있고, 방사선사의 잘못된 판독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의원협회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적발된 8곳 중 4곳에서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진단용초음파검사를 시행했다"며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판독결과를 알려주고 의사와의 면담도 없이 귀가토록 하는 등 방사선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6월 보건복지부는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윤용선 회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수검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초음파검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하며 관계당국에서도 이런 불법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관리감독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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