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나이프수술도 같은 수가 적용

각종 뇌종양 등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해당 부위만을 집중 조사(照射)하여 치료하는 감마나
이프수술이 보험급여 된다.
 복지부는 지난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2003
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였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비급여대상이었던 감마나이프수
술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험급여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감마나이프 보험적용은 고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3월 1
일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본인부담은 급여수가 458만원의 20%인 약 90만원과 선택진료비 약 170만원을
합해 260만원 가량 든다. 또 뇌종양 수술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나이프수술도 감
마나이프와 같은 금액으로 급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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