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간호등급 기준 '환자 수'로 변경...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 지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계획을 의결했다.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다. 다수 의료기관에서 등급 상향, 또 그에 따른 수가가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계획'을 의결했다.

간호등급 산정 기준 개선은 병원계 숙원 중 하나.

병원계는 실제 필요인력은 병상 수가 아닌 환자 수에 따라 결정됨에도 현행 간호등급 산정이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온 바 있다.

특히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수도권을 제외한 130개 시군구 병원의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을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대형시와 서울 인접지역과 광역시를 제외한 130개 시군구 592개 병원에 대해 우선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환자 수'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간호등급 재신고 기간을 거쳐 올 10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정부는 이 경우 신고기관의 87%에서 등급 상승과 더불어 기준 미달로 신고 자체를 포기했던 미신고 의료기관들의 등급 진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간호등급이 1~5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료를 가산받을 수 있는 만큼, 실제 병원들에 대한 가산 수가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으로 기관당 평균 약 6600만원, 전체 약 39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원병실 보유기관 간호등급 현황(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병원 88곳는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지 병원이 수가 가산 기준인 5등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지원 금액은 간호사 1인당 3500만원 수준으로, 정부는 여기에 연간 60억원~120억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병원 대부분은 산저기준을 변경하더라도 간호관리료 등급에 변화가 없어 고용개선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취약지 현황(총 58개 지역, 보건복지부)

이에 덧붙여 정부는 중장기 추진과제로 '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영향과 지방병원 우선시행의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별 특성을 반영한 적정 간호인력 수준을 설정하고 유휴 인력 활용 방안 등 간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부터 관련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