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제도 활성화 공감-의사 등 업무범위 침해 가능성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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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오늘(28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등 두 단계로 사실상 입법 완성단계에 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제2법안소위를 열어, 지난해 말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존 의무화 ▲선택진료 근거규정 삭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문간호사 활성화...업무범위 일탈 논란은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문간호사 활성화 규정은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간호업무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아 법사위 소위 심사 문턱을 넘었다.

당초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을 모법인 의료법으로 끌어올려 '전문간호사제도'의 근거를 보다 확실히하고, 그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전문간호사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소위는 이날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 주도의 논의과정을 거쳐 하위법령으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되, 그것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소위 수정안에 대해 복지부 또한 "전문간호사는 일반간호사와 구분되고, 간호사의 간호업무 범위 내에서 전문영역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찬성입장을 냈다.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존 의무화...위반시 벌금 

같은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 포함된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존 의무화 ▲선택진료 근거규정 삭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등은 복지위 원안대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열람이 가능한 본인에 관한 기록 등의 범위에 추가 기재·수정 사항을 포함하고, 진료기록부 원본과 함께 수정본의 보관도 의무화하며, 환자 요청시 병원이 진료기록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분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은 2년으로, 진료기록 보존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내놓은 선택진료 근거규정 삭제방안도, 선택진료 폐지로 인해 존치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견없이 처리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소비자단체 심의권 부여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및 기구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내놓은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의료인단체 단독위탁 방식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헙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이뤄진 후속입법이다. 

개정안은 헌재의 위헌취지를 고려해 의료인단체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에도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기관 심사체계를 마련해 심의기관간 경쟁구도를 도입하고, 심의기구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의 영상광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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