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세계의료법학회 15~19일 COEX서

미국, 유럽 등 42개국 의료 윤리법 세계 석학 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각국 의료윤리법의 흐름과 총체적 조항 등을 집중 분석하고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된다.
 연세대학교는 의료법 윤리를 통한 인류의 건강 증진이란 대주제를 갖고 내로라하는 의료 윤리법 권위자들이 참석, 세계 의료윤리법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16차 세계의료법학회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의료법학회 한국 개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아시아권에서는 77년 필리핀 대회 이후 2번째로 한국 의료윤리의 현주소와 발전상을 보여줄 매우 의미있는 국제학술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 나라의 의료윤리 석학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공중 보건법, e-헬스 관련법, 생명과학 관련법, 보건 의료 윤리,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의료법에 있어서의 최근 이슈들, 간호법 윤리, 세계 각 나라의 의료법 체계 등 8가지 주제에 대한 강연과 토론 등을 가질 예정으로 벌써부터 대내외적으로 깊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28개 세션으로 나눠 각 분야주제 강연이 마련돼 있으며 발표 논문수만도 100편 이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안락사와 호스피스, 장기이식, 전염병 보건 국제법의 변화 등도 보다 포괄적이고 실증적으로 준비돼 국내 학자들 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나 의료계 등 정책 입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주요 대표적 의료윤리법 석학으로는 카스미 세계의료법학회 회장을 비롯해 고스틴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 막스 하디만 WHO 국제보건 규칙 국장, 버나드 다킨스 캐나다 몬타리오대학 교수 등이다.
 이번 학술대회 개최로 우리나라의 의료 윤리법이 보다 선진화되는 것은 물론 의료윤리법 의학자들이 최신 정보 및 지식 등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번 세계의료법학회 학술대회 서울 개최와 맞물려 세계의료법학회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집행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내년 발효 예정인 국제 보건 규칙과 관련 각국의 협력-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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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료법학회는=   의료법의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목적아래 67년 창립됐다. 의사와 변호사, 판사가 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회원 가입국은 77개국.
 본부는 벨기에 캔트에 있으며 WHO에 이에 대한 의견 제시나 건의, 연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7년 처음으로 참가, 회원국이 됐으나 그 후 소강기를 거쳐 2000년 2월 한국의료법학회가 회원국으로 재가입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세계의료법학회 서울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인 손명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수가 불과 5년여만에 지난해 세계의료법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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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조속 제정을"
손명세 조직위원장



"의료법 윤리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분야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세계의료법학회 서울 학술대회는 우리에게 국제 사회에 걸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법 정비의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 흐름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세 세계의료법학회 서울 학술대회 조직위원장(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이 오는 15일부터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와 당부의 말이다.
 손 조직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법 속에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을 뿐인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의료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나 규정, 예방, 보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에 비해 여러모로 환경이 나은 우리나라에 이같은 법조차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에 그는 전염병 관리나 건강 증진 등과 관련된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손 위원장은 앞으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 윤리 관련법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의료가 지구촌화돼 국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입법 전문가와 관료, 의료공급자 모두가 의료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본 후 잘못된 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마음 가짐과 실천이 뒤따라야 하며 이럴 때 국민들은 최상의 의료 혜택과 서비스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의과대학과 병원에서는 의료 윤리 연구 분위기 및 여건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보일 때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의료 윤리와 의료가 업그레이드돼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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