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린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세미나를 열고 지나치게 규제돼 있는 의료광고 규정을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환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제공과 의료 공급자간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규제 시스템의 `네가티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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