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린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세미나를 열고 지나치게 규제돼 있는 의료광고 규정을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환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제공과 의료 공급자간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규제 시스템의 `네가티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병기 bgsong@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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