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외 19인 "교육부 추진 합법성 결여"

약대6년제 도입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불공정한 약대 학제개편 추진에 대한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소개의원·한나라당 안명옥)이 국회에 제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외 19인이 제출한 이 청원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 도입방안이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합법성이 결여되었으며, 약대 교육의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수렴과 학제변경에 따른 교육비 등에 대한 영향평가, 보건의료 인력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밀어붙인 정책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약대 학제개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개의원인 안의원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 정책과 같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제도에 대한 정책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적 합의 없이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직능간의 갈등과 사회혼란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약대 학제 개편 문제도 같은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대 6년제 추진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한의계와 약계의 합의를 종용한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에 처리를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장기적인 `국가 보건의료인력수급 계획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상적인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안이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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