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과당경쟁 부추길 수 있어

케이블TV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현재 불법이어서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제4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매체 중 케이블 방송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룑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케이블TV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광고행위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최근 들어 케이블 TV 방송 지역광고 시간에 일부 의료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적법성 여부 논란이 있었다.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유권해석에서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유선방송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중파 케이블 방송 등의 의료광고는 과당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TV·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각종 규제 해제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이 부분도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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