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포럼 "국민건강 증진 효과 없었다"
이날 배균섭 울산의대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목적으로 약사의 점검을 통한 약화사고 예방, 의약품 오남용방지, 국민의 알권리 신장, 의료의 질 향상 등을 내세웠으나 처방오류발견율, 유병률 등에서 의약분업정책이 약리학적으로 효과를 보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상혁 이화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분업시행 후 외래접근도가 28% 감소(2002)하고 아파도 참는 경우가 10.1% 증가(2002)하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 근절,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노약자, 장애인 등 의약분업으로 불편한 환자 배려, 의약분업 예외지역 축소, 양한방에 대한 동일한 법 적용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정천기 서울의대 신경외과 교수 역시 의약정 합의안에는 임의조제 근절문제는 물론 보험수가 현실화, 보건소 기능 재정립, 전공의 처우 개선, 주치의 제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나 의대정원 10% 감축을 제외하고는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된 것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