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RO 중 처음

진단 시약 개발 및 임상시험, 신약개발지원 서비스업체 바이오코아(대표 이경률)는 최근 삼성화재와 CRO(임상시험대행기관)중 국내 최초로 `임상시험 보상보험`을 체결했다.
 `임상시험 보상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보상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임상시험 대상자는 실시 대상 환자 또는 건강한 지원자이며 피보험자는 임상기관 또는 임상 의뢰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임상시험기관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상의뢰기관인 제약회사는 손해 배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약사법 제 26조 제 6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 제 1항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준(식약청 고시 제 2001-57호) 제 15조에 의거 임상시험 보험가입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바이오코아 이 대표는 "현재 국내의 임상시험 건수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코아는 국내 생동성 시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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