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참여기관 진료비심사 면제방안 제시

심평원이 지난 8일 개최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 윤 심평원 평가위원은 가감지급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폐렴, 뇌졸중, 제왕절개술, 급성심근경색, 고관절·슬관절 치환술 등을 들었다. 또 김 윤 평가위원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료비 심사 면제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윤 평가위원은 이날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범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의할 운영 협의회와 가감지급 사업단을 두고 산하에 평가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하는 개발팀, 가감 지급 사업의 운영을 맡을 운영팀, 요양기관 질 향상을 위한 질향상 지원팀, 평가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게 될 정보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단계와 일정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1년간 시범 사업을 위한 제반 사항을 구축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내다 봤다.
 시범 사업은 모두 3차로 나눠 실시하고 1·2차는 각각 6개월로 해 가산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3차 시범 사업은 가산 및 감액에 대해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의협과 병협은 이 제도는 심사를 통해 1차로 삭감을 하고 평가를 통해 2차로 가감지급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평가결과를 이용해서 진료비를 삭감하려는 의도가 있고 의료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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