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련지장 없는 범위 복지부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전공의 겸직완화대책으로 수련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전공의가 비수련병원에서 일시적인 당직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비수련병원에서의 당직근무는 병원장의 승인아래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전공의 겸직 허용안이 복지부의 승인을 거칠 경우 사실상 전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비수련병원인 중소병원 등에서 야간당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중소병원 응급실 운영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공의 겸직 금지조항 폐지 주장은 법조계의 의견과 그동안 진행됐던 전공의 겸직완화대책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됐다.
 일선 중소병원에서는 야간당직 의사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공보의 아르바이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겸직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협도 겸직허용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에게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