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법 46조3항·69조 위헌 판결

의료광고가 획기적 전환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의료광고 금지 등에 관한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바로보기안과 최영미 원장이 의료법 46조 3항과 69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신청한 위헌제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의료광고 완화 방침`과 함께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의료인의 진료 기능이나 방법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는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의 과장없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고 의료인간 공정한 경쟁도 촉진하여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문화·기술화 등 의료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더욱 필요로 하는 요즘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문제는 소비자가 현혹되거나 기만될 수 있는 광고의 차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소속단체나 전문학회별로 홈페이지 인증제도를 실시하는등 의료계의 자율 규제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부당광고 규제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46조 3항은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처벌조항인 69조엔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 한편에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전문가단체에게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해 의료인 스스로 의료광고의 수위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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