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2월 한달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무가지 및 무가잡지 등에 게재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한달간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불건전한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가지 및 무가잡지 등에서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및 기사를 가장한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가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불건전한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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