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2월 한달간
이날 회의에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불건전한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가지 및 무가잡지 등에서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및 기사를 가장한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가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불건전한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