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 7월~내년 3월 시범사업

정부가 치매·중풍 등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국가적 보호대책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2007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7월부터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될 1차 시범사업은 중소도시·농어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6개 시·군·구를 선정, 이들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노인 1500여명을 상대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도입에 종합적으로 대처키 위해 노인요양보장 추진단을 설치하고 학계·연구기관·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를 구성해 제도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요양보장 실행준비단을 구성,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시범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협력해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시범사업운영평가단도 4월중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요양시설은 매년 100여개소씩 확충할 계획인데, 저렴한 비용의 실비요양시설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2003~2004년에 착공한 실비요양시설 57개소(3300명)가 금년 중 개원 예정이어서 노인의 이용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2004. 6∼2005. 2: 책임연구원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한 결과,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각 대안별로 최소 약 6조8852억원에서 최대 약 58조839억원까지 순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