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돌파현상 때도 인정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은 지난해 8월 만성B형간염 치료제 제픽스(라미부딘)의 보험급여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데 이어 이달 10일부터 헵세라(아데포비어)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모든 환자들에게 YMDD mutant(제픽스에 저항성을 보이는 B형간염바이러스의 변종) 검사를 의무화한 기존의 까다로운 조항을 완화, 별도로 변종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 돌파현상(breakthrough)을 보일 경우에는 헵세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바이러스 돌파현상은 라미부딘 사용후 HBV-DNA(활동성 간염 표시자)가 음전되었으나 지속적인 라미부딘 사용에도 불구, 3개월 간격으로 측정시 2회 이상 HBV-DNA가 양성인 것이 확인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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