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돌파현상 때도 인정
모든 환자들에게 YMDD mutant(제픽스에 저항성을 보이는 B형간염바이러스의 변종) 검사를 의무화한 기존의 까다로운 조항을 완화, 별도로 변종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 돌파현상(breakthrough)을 보일 경우에는 헵세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바이러스 돌파현상은 라미부딘 사용후 HBV-DNA(활동성 간염 표시자)가 음전되었으나 지속적인 라미부딘 사용에도 불구, 3개월 간격으로 측정시 2회 이상 HBV-DNA가 양성인 것이 확인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