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국립대병원 부당청구 환불 금액만 7억674만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국립대병원들의 부당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2억6620만원), 전남대병원 285건(5031만원), 경북대병원 249건(4354만원), 부산대병원 203건(661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는 총 1889건이며 총 환불금액은 7억674만원인 것으로 발표됐다.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38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한 유형이 1억101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4638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가 81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대병원은 최근 3년간 총 2억원대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당 청구했다 환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국립대병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북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서 환불한 금액이 최근 3년간 7억원이 넘었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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