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조건부 허가제 의미 퇴색 지적...제품 정비 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료약이 없다며 신속제공을 이유로 특례 시판승인을 내준 의약품 4개 중 1개가 공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상조건부허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식약처 심사요건 충족시 시판 후 '확증 임상시험 자료(3상)'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3상 조건부 허가 품목 현황(2010~2016)'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48개였으며, 이 중 12개(25%)는 생산·수입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 생산되지 않는 제품으로는 ▲2013년 말초성 T세포 림프종(PTCL)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세엘진의 ‘이스토닥스주10mg(로미뎁신)’였다. 

또한 ▲2015년 멕키니스정(0.5mg/2mg·한국노바티스), 코텔릭정(20mg·한국로슈), 트랜스라나과립(125mg/250mg/1000mg·메디팁) 또한 생산액이 전혀 없었고, 자이델릭정(100mg/150mg·길리어드코리아)은 허가받은 다음해에 자진취소 해버렸다.

김상훈 의원은 "시급성을 이유로 특혜를 받았음에도 제약사가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면‘조건부 허가제’의 의미는 퇴색된다"며 "식약처는 허가 전 수요조사, 시판후 공급계획, 사후 조건충족 여부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생산액이 없는 제품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