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약품비 최대 13조 8000억원-치료재료비 3조 7000억원 절감 가능

 

문재인 케어 재정절감 대책이 결국 약제비와 치료재료대 인하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마른수건 쥐어짜기'가 시작될 것이라던 제약계와 의료기기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권미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권 의원이 재정절감이 가능한 분야로 제시한 분야는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이다.

권 의원은 먼저 "박근혜정부 시절 의약품분야의 지출 누적증가율이 19.14%에 이르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고가약 처방이 확대되는 등 재정절감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복제약 약가 인하 등을 통해 10%~25%까지 약가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약품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5조 5000억에서 13조 8000억 가량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치료재료대 절감 또한 주요 재정절감 대책 중 하나로 제안됐다.

권 의원은 "치료재료 역시 전년 대비 2016년도 청구금액 증가율이 24.6%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등재방식 개선과 가격협상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절감이 가능하며 치료재료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1조 2275억에서 3조 6830억원까지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권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누적 환수대상 금액이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규모이나 적발과 환수까지의 행정비 협조나 제도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해 향후 5년간 최조 1조 7천억에서 최대 2조 5,500억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권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정비와 장기요양전달체계 구축도 효과적인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2016년 요양병원 입원급여비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비용이 3조 4869억원에 이르는 등 요양병원입원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이용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며 "요양시설로 전원 가능한 노인을 전원하는 등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경우 5년간 순절감액이 최소 8615억에서 1조 7225억원 가량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재인케어 발표이후 30.6조원의 재정소요와 관련해서 야당은 재정절감액을 감안하지 않은 추계를 근거로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절감대책과 병행할 예정으로 제시한 범위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재정절감대책을 어떻게 내놓는가가 문재인케어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본 의원이 제시한 재정절감 방안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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