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부당수령액 최근 5년간 1조 7042억원...징수율은7% 그쳐

대대적인 사무장병원·약국 단속작업에도 불구, 부당금액 환수율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 8400만원 △2014년 3069억 2,800만원 △2015년 3667억 200만원 △2016년 3443억 9000만원 △2017년 7월 3265억 3,800만원으로 5년간 1조 47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 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 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 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 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 6100만원(징수율 5.29%)에 불과하다. 누수된 재정 가운데 실제 찾아온 돈은 5년 평균 7.33%에 그친다.

사무장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불법 사무장 약국의 환수결정금액은 5년간 2321억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금액은 119억원으로 징수율은 5.16%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통틀어 가장 많은 부당금액을 편취한 A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709억원에 이르렀으나 이중 18억원만 회수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 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199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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