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향상 위해 보전처분·강제집행·공매 추진...예방관리 업무도 병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와 액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거둬들이지 못하는 징수 체납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안명근 단장.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안명근 단장은 1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사무장병원 체납금 징수율 향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올해 9월 현재 239기관으로, 전년 동기(185개관) 대비 29.2% 늘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적발금액도 2013년 2395억원에서 2014년 3863억원, 2015년 5337억원으로 2년 동안 122.8% 증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4623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징수율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지원단 설립 이후 징수액은 320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평균 징수액인 156억원보다 105% 늘었다. 

하지만 징수 비율로 따져보면 7.32%에 불과하다. 10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환수처분을 내려도 7개 기관에서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셈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누적 징수대상 금액은 1조 1798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징수에 성공한 금액은 864억원에 불과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징수 대상이 가장 많았던 의원의 징수율은 10.8%(징수액 187억원) 수준이었고, 요양병원 5.7%(362억원), 약국 4.32%(63억 4000만원), 병원 8.4%(165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적발 건수 및 금액 대비 징수율이 따라오지 못하자 이를 개선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징수율 향상 방안은 ▲인지·적발단계 가압류 등 보전처분 ▲민사채권에 대한 소송 및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건강보험법에 의한 체납자 공매 추진 등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신속한 채권확보로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사무장 등 민사채권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해 집행권원(채무명의) 확보 후 부동상 등에 압류 및 경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의료인 등 건강보험법 적용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부동산 등을 압류, 무재산자는 임금 또는 예금계좌를 압류해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방관리에 나선다. 

안명근 단장은 “지자체별로 다른 인가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의료생협 인가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의약단체 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와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사무장병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단 내 전문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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