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덕 연구원 밝혀

중소병원활성화 토론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에 일반영리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덕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산하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영리법인제도 도입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부제 :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날 "통제가격 하에서 의료기관이 적자를 보면 국가나 공익재단이 지원을 해주거나 의료보험자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도산으로 연결된다"며, 의료기관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위해 확대재생산이라는 투자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노력이 바로 이윤추구형 의료제공 형태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리법인병원 제도는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소병원의 수익모델이 다양해짐으로써 병원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비영리법인병원인 의료법인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경쟁관계가 아닌 협동관계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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